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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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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14호] 개정 2001. 3.2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에 의한 선도기술개발사업 중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의료공학기술연구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기술연구개발사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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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
[예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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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규정[1996.6.10. 복지부예규 제29호] 전문개정 1997. 5. 21 예규 제4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세계화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시범부처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 조사, 심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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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 |
[예규] 보건복지부통계업무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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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통계업무규정[1997.3.31. 보건복지부예규 제39호] 개정 2000. 2. 18 예규 제1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소관 통계의 작성·결과공표 및 간행물 발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하고, 보건복지통계를 정비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업무의 관장) ①통계업무는 통계작성과 관련되는 당해업무를 관장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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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호 |
[예규]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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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규정[1998.5.26. 보건복지부 예규 제60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774호) 제7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보건복지부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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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5호 |
[예규]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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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1988.12.17. 보사부예규 제545호] 개정 1993. 2. 20 예규 제636호 1998. 6. 29 예규 제 65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 설치)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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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1호 |
[예규]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운영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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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운영규정[1994.1.11. 보사부예규 제661호] 개정 1998. 6. 29 훈령 제70호 제 1 조(설치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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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호 |
[예규] 보건복지부보통징계위원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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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보통징계위원회규정[1975.10.1. 보사부예규 제346호] 개정 1977. 6. 16 예규 제376호 1980. 3. 5 예규 제403호 1982. 1. 1 예규 제434호 1993. 2. 20 예규 제633호 1994. 1. 11 예규 제662호 1998. 6. 29 예규 제 68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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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호 |
[예규] 보건복지부민원사무처리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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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민원사무처리규정[1998.11.30. 복지부예규 제86호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업무) 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본부의 경우에는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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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호 |
[예규] 보건복지부공무원고충처리지침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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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무원고충처리지침[1981.8.3. 보사부예규 제420호] 개정 1987. 6. 29 예규 제521호 1993. 2. 20 예규 제634호 1998. 6. 29 예규 제 63 호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인사담당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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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3호 |
[예규] 물품관리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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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관리직공무원의임명등에관한규정[1986.3.4. 보사부예규 제503호] 개정 1988. 5. 1 예규 제539호 1993. 2. 4 예규 제625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와 출납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 2. 4 제 2 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①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