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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64 호 |
[고시]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개정 고시 |
20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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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64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8호, 2000.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개정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주성분코드목록 등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약제주성분코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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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62 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고시 |
20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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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62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6호, 2000.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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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61호 |
[고시] 의료보호의 기준 개정고시(고시 제2000-61호) |
2000-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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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1호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0. 11. 23.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호의기준중개정안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종별가산율) ①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제1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진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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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60호 |
[고시]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중개정고시 |
200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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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중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0호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9호, 1997. 2.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6호, 2000.8.8) 및 식품공전(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 제2000-18호, 2000.4.18)이 개정되어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품목분류가 일부 바뀜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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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55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제정 고시 |
20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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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0년 9월 3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제정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별지와 같이 제정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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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58호 |
[고시]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개정 고시(2000. 10. 1시행) |
200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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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3호, 200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개정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주성분코드목록 등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약제주성분코드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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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57호 |
[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고시 |
200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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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1호, 2000. 6.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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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5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고시(2000. 10. 1시행) |
200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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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4호, 2000. 8. 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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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개정고시 |
200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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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1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제11조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6호, 2000. 6. 26)"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첨부 ]
1.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약국요양급여(의료보호)비용명세서 서식-처방조제
4. 약국요양급여(의료보호)비용명세서 서식-직접방조제
5. 약국요양급여비용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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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04호 |
[고시]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개정고시 |
200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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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04호 (2000. 8. 22) 1. 개정이유 식품위생관리인제도 폐지 및 위생교육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식품위생관리인제도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1조제2항·제3항) 나.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