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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호 |
[예규] DRG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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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08호 DRG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규정 제정 1995. 7. 7 보건복지부예규 제 11호 개정 1997. 12. 15 보건복지부예규 제 53호 개정 2000. 12. 4 보건복지부예규 제108호 제1조(설 치) 현행 건강보험진료비 지불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검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DRG(Diagnosis Related Groups)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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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4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공고문안 정정고시 |
200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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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4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6호(2001. 7. 6일자)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공고문안중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1년 7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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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3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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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0호, 2001. 6.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안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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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01.6.23자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중 정정내용 |
200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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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1호, 2001.6.23) 정오표 내용입니다.
연번 : 13
제품명 : 대황목단피탕(大黃牧丹皮湯)
업소명 : 경주제약
규격단위 : 40그램
상한금액 : 1,208원(오), 1,280원(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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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01. 6. 23자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중 정오표 |
200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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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23자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중 정오표내용입니다.
붙임화일 : 정오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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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규정 |
2001-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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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규정
1982. 2. 1
[ ]
보사부훈령 제437호
개정 1990. 11. 1 훈령 제604호
1993. 1. 19 훈령 제665호
1997. 9. 29 훈령 제39호
1998. 1. 12 훈령 제45호
2001. 7. 4 훈령 제1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집행에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이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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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32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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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2000.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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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중 고시자료 정정사항 |
2001-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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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1년 6월 25일자 등록번호 132번으로 게재하였던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중 정정사항을 붙임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 1. 고시자료 최종본
2. 정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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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33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고시 |
200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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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1항가목 및 나목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2호, 2000. 7. 18일자)"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중 1호에 "라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18세 미만 소아암(백혈병, 중추신경계암, 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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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3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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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34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19호, 2001.5.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 1,2,3(별지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