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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호 |
[예규] 보건복지부공무원고충처리지침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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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무원고충처리지침[1981.8.3. 보사부예규 제420호] 개정 1987. 6. 29 예규 제521호 1993. 2. 20 예규 제634호 1998. 6. 29 예규 제 63 호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인사담당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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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3호 |
[예규] 물품관리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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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관리직공무원의임명등에관한규정[1986.3.4. 보사부예규 제503호] 개정 1988. 5. 1 예규 제539호 1993. 2. 4 예규 제625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와 출납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 2. 4 제 2 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①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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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호 |
[예규] 면허.자격증명발급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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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자격증명발급규정[1981.10.1. 보사부예규 제422호] 개정 1991. 4. 16 예규 제597호 1992. 6. 30 예규 제613호 1993. 12. 11 예규 제656호 1997. 12. 16 예규 제 54 호 1998. 6. 11 예규 제 61 호 1999. 8. 21 예규 제 9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제2조에 규정한 면허 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 면허 자격등록 사항에 관한 국문 및 영문의 면허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교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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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5호 |
[예규]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운영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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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운영규정[1994.11.29. 복지부예규 제685호] 개정 1998. 2. 19 예규 제58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후생복지증진사업중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이하 "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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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호 |
[예규] 기성한약서에대한잠정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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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한약서에대한잠정규정[1969.6.7. 보사부예규 제23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에 규정된 기성한약서의 범주(範疇)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약종상에게 적용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성한약서라 함은 한방의료계에서 기히 발간된 한약서중 그 수재 약성(藥性) 및 처방이 공용(共用)되어 온 정평있는 한약서를 말한다. 제 4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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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호 |
[예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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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1981.2.1. 보사부예규 제142호] 개정 1982. 1. 1 예규 제433호 1982. 8. 11 예규 제454호 1985. 8. 19 예규 제497호 1986. 8. 12 예규 제509호 1989. 12. 11 예규 제564호 1998. 6. 29 예규 제 71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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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4호 |
[예규] 국민의료비적정화를위한심의위원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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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료비적정화를위한심의위원회규정[1993.7.3. 보사부예규 제644호] 제 1 조(목적) 국민보건의료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과 아울러 세계은행(IBRD 3516 KO, 1992. 10. 2) 차관에 의한 국 공립병원 의료시설의 현대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국민의료비 절감방안 개발 및 관계 연구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국민의료비적정화를위한심의위원회(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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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
[예규] 국민건강증진기금관리.운용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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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기금관리 운용규정[1996.2.14. 복지부예규 제18호] 개 정 1999. 4. 27 예규 제 95호 전문개정 2001. 2. 17 예규 제113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령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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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호 |
[예규] 구강보건사업협의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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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사업협의회규정[1978.4.17. 보사부예규 제387호] 개정 1982. 2. 23 예규 제442호 1994. 7. 13 예규 제669호 제 1 조(목적)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구강보건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사회부 보건국장이 된다.개정 \’’94. 7. 13 designtimesp=26706 ②협의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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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7호 |
[예규]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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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1988.3.22. 보사부예규 제537호] 개정 1989. 6. 28 예규 제559호 1993. 2. 20 예규 제637호 1997. 1. 23 예규 제33호 1997. 9. 18 예규 제50호 1998. 6. 29 예규 제67호 2000. 6. 8 예규 제102호 제 1 조(목적)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계급별로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