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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8호 |
[예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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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1993.12.28. 보건사회부 예규 제658호] 개정 1996. 4. 8 보건복지부 예규 제25호 1998. 2. 28 보건복지부 예규 제59호 2001. 2. 12 보건복지부 예규 제111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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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호 |
[예규] 중앙구호협의위원회운영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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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구호협의위원회운영규정[1970.8.18. 보사부예규 제26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호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원의 구분자격, 제급여, 복무 및 위원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직원의 구분) 위원회의 직원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간사 2. 2급간사 3.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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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4호 |
[예규] 의료기관서비스평가협의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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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서비스평가협의회규정[1994.11.16. 보사부예규 제684호] 개정 1995. 11. 16 예규 제1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내용 방법 기준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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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호 |
[예규]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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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1982.5.18. 보사부예규 제450호] 개정 1986. 12. 17 예규 제512호 1988. 11. 19 예규 제542호 1993. 2. 20 예규 제631호 1998. 6. 29 예규 제 64 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소속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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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
[예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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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996.4.30. 복지부예규 제26호] 개정 1996. 10. 22 예규 제30호 1997. 3. 6 예규 제35호 1997. 12. 24 예규 제55호 2000. 9. 2 예규 제10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암연구 및 연구지원, 암통계 및 정보망, 역학 및 예방, 암관리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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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1호 |
[예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운영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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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심의위원회운영규정[1993.4.26. 보사부예규 제641호] 개정 1996. 3. 19 예규 제24호 1997. 9. 29 예규 제52호 2000. 8. 10 예규 제103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식품위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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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4호 |
[예규]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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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 제정 보건사회부 예규 제654호 (1993. 12. 4) 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10호 (1995. 12. 18) 보건복지부 예규 제79호 (1998. 7. 26) 보건복지부 예규 제96호 (1999. 8. 20) 보건복지부 예규 제104호 (2000. 8. 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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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호 |
[예규] 세계보건기구지원보건학교육훈련과정장학사업운영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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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지원보건학교육훈련과정장학사업운영규정[1982.1.1. 보사부예규 제438호] 개정 1983. 6. 4 예규 제466호 1984. 6. 21 예규 제481호 1985. 2. 9 예규 제490호 1988. 3. 14 예규 제536호 1991. 1. 25 예규 제594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 간의 기술지원 기본협정에 의거 WHO가 지원하는 보건학 교육훈련과정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학생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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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호 |
[예규] 선박등위생검사지침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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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등위생검사지침[1977.9.14. 보사부예규 제379호] 개정 1984. 2. 24 예규 제475호 1992. 12. 31 예규 제622호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검역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한 위생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식의 기재방법, 채점의 요령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검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무전검역대상선박의 위생검사) ①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는 무전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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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호 |
[예규] 상시검역공무원인사관리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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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검역공무원인사관리규정[1976.6.11. 보사부예규 제362호] 개정 1977. 1. 27 예규 제369호 1991. 6. 1 예규 제598호 1997. 9. 29 예규 제 52호 제 1 조(적용범위) 국립검역소 소속 공무원중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이하 "상시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직관리 및 복무 기타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상시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