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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호 |
[훈령] [훈령] 병원선및쾌속후송선관리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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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선및쾌속후송선관리운영규정[1987.11.23. 보사부훈령 제534호 전문개정] 개정 1990. 9. 28 훈령 제60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국무총리훈령 제213호 관공선의관리운영에관한규정 및 국무총리훈령 제212호 관공선표준화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항외에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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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호 |
[훈령] [훈령] 국립암병원개원준비위원회및준비단설치.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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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병원개원준비위원회및준비본부설치 운영규정[1998.7.1. 보건복지부훈령 제65호] 전문개정 1999.4.16 복지부훈령 제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암센터 개원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립암센터개원준비위원회 및 국립암센터개원준비본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국립암센터개원준비위원회 (이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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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0호 |
[훈령] [훈령]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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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정
1993. 8. 19
[ ]
보사부훈령 제690호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원자격) 소록도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나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균양성 자로서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자
2. 반복되는 나반응기 또는 재발환자로서 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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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호 |
[훈령] [훈령] 국립소록도병원부설간호조무사양성소수료자등에대한급여금품상환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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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록도병원부설간호조무사양성소수료자등에대한급여금품상환규정[1978.12.19.보사부훈령 제392호] 개정 1983. 3. 30 훈령 제460호 1989. 9. 5 훈령 제576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부설간호조무사양성소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부설 간호조무사양성소(이하 "양성소"라 한다)의 수료자에 대한 복무의무의 면제, 유예 등에 관한 기준과 퇴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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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호 |
[훈령] [훈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운영관리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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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운영관리규정
1999 8. 18
[ ]
전문개정보건복지부훈령 제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및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2. 합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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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6호 |
[훈령] [훈령]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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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1987. 5. 20
[ ]
보사부훈령 제526호
개정 1988. 6. 1 훈령 제547호
1989. 6. 8 훈령 제566호
2000. 2. 2 훈령 제 9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6. 1, 2000.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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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3호 |
[훈령] [훈령]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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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
1992. 1. 27
[ ]
보사부훈령 제633호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적정 설치를 도모함으로써 의료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의료수가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의료장비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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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호 |
[훈령] [훈령] 가족보건업무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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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보건업무규정
1983. 12. 27
[ ]
보사부훈령 제464호
개정 1985. 1. 11 훈령 제486호
1986. 3. 20 훈령 제501호
1987. 5. 14 훈령 제525호
1988. 2. 4 훈령 제541호
1990. 4. 21 훈령 제594호
1997. 10. 1 훈령 제 39호
전문개정 1999. 12.22 훈령 제 9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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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
[예규] 폴리오박멸선언위원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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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오박멸선언위원회규정[1997.4.23. 보건복지부 예규 제4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폴리오 박멸선언을 위한 각종 조사의 심의 조정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폴리오 박멸선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조정 평가한다. ①폴리오 박멸선언을 위한 각종 조사에 관한 사항 ②폴리오 박멸선언을 위한 각종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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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호 |
[예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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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용규정[1999.11.3. 보건복지부예규 제9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편의증진법령 및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예산 회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