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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58호 |
[고시]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개정 고시(2000. 10. 1시행) |
200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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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3호, 200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개정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주성분코드목록 등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약제주성분코드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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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57호 |
[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고시 |
200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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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1호, 2000. 6.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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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5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고시(2000. 10. 1시행) |
200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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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4호, 2000. 8. 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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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개정고시 |
200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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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1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제11조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6호, 2000. 6. 26)"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첨부 ]
1.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약국요양급여(의료보호)비용명세서 서식-처방조제
4. 약국요양급여(의료보호)비용명세서 서식-직접방조제
5. 약국요양급여비용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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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04호 |
[고시]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개정고시 |
200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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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04호 (2000. 8. 22) 1. 개정이유 식품위생관리인제도 폐지 및 위생교육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식품위생관리인제도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1조제2항·제3항) 나.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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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개정고시 |
200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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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46호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개정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하여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중 "제9조 내지 제11조의3"을 "제17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조제실제제"라 함은 내원환자의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정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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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2000.7.15 고시) |
200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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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이유
○ 2000. 7. 1부터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
관리및평가규정"을 폐지하고,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
요양기관의 인정기준"에 의거 구규정중 법령인용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종합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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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21호 |
[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고시 |
200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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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21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 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1호, 2000.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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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20호 |
[고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고시 |
200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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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20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0호, 2000.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2(별지 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3(별지 생략)과 같이 인하한다.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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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0 - 12호 |
[고시] 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고시 |
200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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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12호 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62호, 1998. 10.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I.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1. 적용기준중 "보건소법 제3조"를 "지역 보건법 제8조"로 하고 2. 산정기준 가.호 및 라.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7조, 제13조 및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