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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70호 |
[고시] 약국제제지정고시 |
200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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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70호(2000. 12. 30. 관보게재) 약국제제지정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제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약국제제의 지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약국제제중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제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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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69호 |
[고시]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개정고시 |
200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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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69호(2000. 12. 30. 관보게재)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개정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조제실제제관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3조 본문중 “피임제”를 “성호르몬제제”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의약품(이 경우 대한병원협회장 또는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의 지정 신청에 의한다)”을 “의약품”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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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0 - 68 호 |
[고시]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개정고시 |
200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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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68 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약사법시행규칙 제74조의3,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고시 명칭 "화장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을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으로 한다. 제1조 내지 제4조, 제8조, 제9조 중 "화장품"을 각각 "화장품·의약 외품"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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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67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정 고시 |
200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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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6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별지와 같이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1.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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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63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고시 |
20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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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6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7호, 2000.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별지 1(별지 생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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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64 호 |
[고시]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개정 고시 |
20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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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64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8호, 2000.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개정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주성분코드목록 등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약제주성분코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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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62 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고시 |
20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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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62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6호, 2000.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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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61호 |
[고시] 의료보호의 기준 개정고시(고시 제2000-61호) |
2000-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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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1호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0. 11. 23.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호의기준중개정안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종별가산율) ①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제1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진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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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60호 |
[고시]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중개정고시 |
200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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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중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0호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9호, 1997. 2.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6호, 2000.8.8) 및 식품공전(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 제2000-18호, 2000.4.18)이 개정되어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품목분류가 일부 바뀜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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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55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제정 고시 |
20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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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0년 9월 3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제정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별지와 같이 제정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