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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규정 |
2001-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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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규정
1982. 2. 1
[ ]
보사부훈령 제437호
개정 1990. 11. 1 훈령 제604호
1993. 1. 19 훈령 제665호
1997. 9. 29 훈령 제39호
1998. 1. 12 훈령 제45호
2001. 7. 4 훈령 제1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집행에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이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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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32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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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2000.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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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중 고시자료 정정사항 |
2001-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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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1년 6월 25일자 등록번호 132번으로 게재하였던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중 정정사항을 붙임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 1. 고시자료 최종본
2. 정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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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33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고시 |
200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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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1항가목 및 나목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2호, 2000. 7. 18일자)"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중 1호에 "라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18세 미만 소아암(백혈병, 중추신경계암, 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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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3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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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34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19호, 2001.5.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 1,2,3(별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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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31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고시 |
200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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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14호, 2001. 3.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 1을 추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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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30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1. 6. 23) |
200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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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0호, 2001. 5. 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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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 |
2001-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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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를 2001. 6. 9일자로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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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27호 |
[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고시 |
200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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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인정기준 현황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충족요건(동시 충족) ·소득요건 : 소득이 없어야 함. ·부양요건 :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함. ※ 자격취득 시기 :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한 날 - 「피부양자인정기준」에 의거 그동안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이상인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 등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하여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왔음. -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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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 중 고시자료 정정 |
200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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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혈중 총 콜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