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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26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2002-26호, 2002.3.29) |
200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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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2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7호, 2002. 3.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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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25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고시 제2002-25호) |
200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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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24호, 2002.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별지2 및 별지3을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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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2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고시 제2002-24호) |
200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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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2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6호, 2002.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별지2 및 별지3을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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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28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고시제2002-28호) |
200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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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8호(2002.3.29)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 관련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0호,2002.3.23)"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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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2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2-27, 2002.3.29) |
200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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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2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6호, 2002. 3. 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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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2-23호 |
[고시] 전공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 2002-23호, 2002.3.25) |
200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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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8조에 의한 전공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을 붙임파일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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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관련 고시 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9.. |
200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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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부터 시행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13조제5항,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고시를 개정하여음을 알려드립니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9, 2002. 3. 23)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2-20, 2002.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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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02. 3. 8자 개정고시(고시 제2002-16호 및 제2002-17호) 내용중 정오표 |
200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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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02. 3. 8자로 개정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6호) 개정고시 및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7호) 개정고시 내용중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건강보험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오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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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2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 제정고시(제2002-22호) |
200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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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02 - 22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2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하여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범위, 대행청구사실의 통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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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18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고시(2002-18호) |
200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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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7호, 200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0호, 2001.12.13)의 점수당 단가를 53.8원으로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