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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예정 |
200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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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약가조정) 고시(시행일자 : 2002.6.24.부터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보험급여 청구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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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9호 |
[고시]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9호) |
200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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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9호 2002. 5.28.부터 시행 재해구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6조·제18조 및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중 부식비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 5. 2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 개정 ·부식비 : 이재민중 생계구호대상자, 인/일 1,654원 첨 부 : 2002년도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2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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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8호, 2002. 5. 25) |
200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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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6호, 2002. 5.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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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6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2002-36호, 2002.5.15) |
200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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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6호, 2002.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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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2-37, 2002.5.15) |
200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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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2호, 2002. 5.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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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4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고시제2002-34호) |
200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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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1호, 2002. 3.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제2부 행위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표및산정지침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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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3호 |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제2002-33호, 2002. 5. 1) |
200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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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3호, 2002. 5. 1)을 게재합니다. 3개의 화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째 화일 : 고시전문, 별표2, 별표3, 별표4 2번째 화일 : 별표1(검사항목, 방법 등), 별지제1호의2서식 3번째 화일 : 별지제1호서식 - 별지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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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2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2-32, 2002.5.1) |
2002-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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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7호, 2002. 3.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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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0호 |
[고시] 요양급여일수연장상한금액 제정고시(제2002-30호, 2002.4.10) |
2002-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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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30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2제2항에 의거 요양급여일수 상한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2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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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
[예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개정 |
2002-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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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약무식품정책과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57,58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최근 생물의약품의 신약개발 및 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물의약품평가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회의과정 및 회의결과의 공개,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화 등 윤리규정을 신설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