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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호 |
[예규] 물품관리직공무원의임명등에관한규칙중개정 |
200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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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총무과(용도계)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15,16으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본부의 물품관리업무를 총무과장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용 컴퓨터 등 정보화물품에 대한 분임물품관리관 임명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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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48호 |
[고시] 만성신부전증및장기이식환자의필수경구약제 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2-48호, 2002. 7. 8) 확정 안내 |
200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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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4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의3 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만성신부전증및장기이식환자의필수경구약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2년 7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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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4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고시 제2002-44호) |
200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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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25호, 2002.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별지2 및 별지3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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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46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2-46호, 2002.6.29)내용 안내(2002. 8. 1부터 시행) |
200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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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4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3호, 2002.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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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4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45호, 2002. 6. 29)" 확정고시 안내.. |
200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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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42호, 2002. 6. 28)"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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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4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2호, 2002. 6. 28) |
200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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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38호, 2002. 5. 25)"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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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43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2-43, 2002.6.27)내용 확정 안내 |
200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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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4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7호, 2002. 5.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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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예정(보관 65720-527, \'02.6.25) 안내 |
200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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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약가조정: 776품목) 고시(시행예정일자: 2002. 7. 1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렸으나,
o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2002. 6. 29)로 시행일자가 2002. 8. 1부터 시행토록 확정고시(고시.공고번호 359번 참조)할 예정임을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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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예정(시행일 변경) |
200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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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예정(등록번호 340번, \''02.6.8)에 따른 예정시행 일자를 \"2002.6.24부터시행\" 에서 \"2002.7.1부터시행\"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보험급여 청구업무 등에 착오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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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40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 제정고시(고시 제2002-40호) |
200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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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의3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2년 6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연간 요양급여일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