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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4호, 2002.11.9) |
200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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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51호, 2002.7.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별지2 및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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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73호 |
[고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구축사업의민원서류접수등에관한고시 |
200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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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2 - 73호 노 동 부고시 제2002 - 62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구축사업의민원서류접수등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2. 11. 2 보건복지부장관 노 동 부 장 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구축사업의민원서류접수등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구축사업의 전면 시행에 앞서 시험실시하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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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제2002-72호) |
200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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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9호, 2002.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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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0호 |
[고시] 보험료경감대상수해발생지역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2-70호) |
200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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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경감대상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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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6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제2002-69호) |
200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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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5호, 2002.9.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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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68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제2002-68호) |
200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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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68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9호, 2002.7.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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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중개정 |
200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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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의 담당과는 총무과서무 designtimesp=14215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12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보건복지부훈령 제121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보건복지부훈령 제3호, 1995.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2. 9. 18.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중개정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세칙은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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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6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제2002-64호, 2002.9.16)내역중 정정(고시 제2002-67호, 20.. |
200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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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4호, 2002. 9. 16)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다 음 (붙임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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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중개정 |
200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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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의 담당과는 보건산업진흥과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85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예규 제127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중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2. 9.16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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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6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65호, 2002. 9. 17) 개정 안내 |
200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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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58호, 2002. 8. 14)"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