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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84호 |
[고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4호) |
200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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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 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4호)입니다.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개정된 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뒷부분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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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부위임전결규정개정 |
200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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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22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보건복지부 훈령 제124호(2002. 12.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위임전결사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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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부사무분장규정개정 |
200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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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22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보건복지부 훈령 제123호(2002. 12. 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각 실.국.과 및 담당관의 관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보건복지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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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8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0호, 2002.11.30)) |
200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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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5호, 2002.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별지1, 별지2를 신설하고, 별지3을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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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79호 |
[고시] 기성한약서에대한잠정규정 개정 고시 |
200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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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2- 79호 약사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33호, 1969.6.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개정(안)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한약종상"을 "한약업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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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1호 |
[고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1호, 2002.11.20) |
2002-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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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1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별표1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별표1의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장비의 적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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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7호 |
[고시]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개정 고시 |
200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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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7호)를 2002. 11. 15일자로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합니다. * 고시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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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8 호 |
[예규] 항암제위원회운영규정제정 |
200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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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 128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제3호 가목(2)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암제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2년 1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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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8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제2002-78호) |
200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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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7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4호, 2002. 5.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별지(별지생략)와 같이 개정고시한다. 부 칙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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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02-75호, 2002.11.14) |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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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5호, 2002. 9.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