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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3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제2003-3호, 2003.1.25)) |
200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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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6호, 2002. 12.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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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호 |
[예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및응급의료기금관리·운용규정 제정 |
200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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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29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3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의 설치에 따른 관리운용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위원회및응급의료기금관리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3년 1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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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호 |
[훈령] [훈령]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구성.운영에관한규정개정 |
200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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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구강보건과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07-6102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수돗물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아닌 구강보건정책의 발전과 정착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수돗물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의 기능에서 구강보건정책의 발전과 정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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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2호 |
[고시]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고시 |
200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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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법률 제6620호)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를 붙임파일과 같이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시행일 : 2003. 1. 1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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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86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2-86호, 2002.12.17) 중 정오표 |
200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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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정오표 안내 ㅇ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6호, 2002.12.17) 내용에 대한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정오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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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9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고시 제2002-98호) |
200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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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0호, 2002.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Ⅳ. 국민건강보험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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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97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고시(고시 제2002-97호) |
200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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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9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0호, 2002. 8.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 별표 1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의 제1호가목 중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결과 평가를 통하여 생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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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94호 |
[고시] 혈액및혈액성분제제수가와헌혈환부예치금 정정고시 |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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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28자로 고시된 혈액및혈액성분제제수가와헌혈환부예치금정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4)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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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95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제2002-95호) |
200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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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7호, 2002. 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별지와 같이 개정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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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료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애관한규정중개정(고시제2002-100호) |
200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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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제5항, 제23조 및 제31조제2항에 의한 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개정(고시제2002-100호)를 게시합니다.
첨부1 : 개정안 및 신구비교표
첨부2 : 별지서식 앞면
첨부2 : 별지서식 뒷면
※ 첨부서식은 B4 크기이므로, A4로 출력시는 80%로 축소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