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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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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112호 |
[고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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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0호, 2020. 6.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일부 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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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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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98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사회보장정보협의체 결과 안내(고시 아님)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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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98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조정을 거쳐 동법 시행령 [별표2] 제5호 하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다 음 -
하.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 「감염병의.. |
62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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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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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호(2023.1.26.) 및 제2023-96호(2023.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6월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호(2023.1.26.. |
62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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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
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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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호, 2023.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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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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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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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1호, 2023.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가목의 sFlt.. |
62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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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 |
202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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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 |
62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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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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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비포린점안액 1개 품목)에 대하여 2023.6.28.(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62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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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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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62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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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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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62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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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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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6.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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