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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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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3-12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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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호, 2023.6.26.)를 다음과 .. |
62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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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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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호, 2023.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첨단임상시험센터 내 임상연구 진료 시, 명세서.. |
62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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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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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9호, 2023.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 |
62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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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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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 2023.6.27.)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6.29.)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6.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7.21.(금)까지 변경 전 .. |
62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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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2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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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2023.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62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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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940-10 |
[지침] 2023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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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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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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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2023.6.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골시멘.. |
62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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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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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 2023.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 |
62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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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3142호 |
[지침]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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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3.7.1. |
62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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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113호 |
[고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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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3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