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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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6호 |
[고시]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고시 개정 발령 |
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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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의한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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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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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30호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일부 개정 |
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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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62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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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29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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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79호, 2023. 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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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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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2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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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06호, 2023.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62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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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27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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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7호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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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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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8호 |
[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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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0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6조,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에의한「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호, 2022.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2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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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125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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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연구진행 및 고위험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5호, 2023.7.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2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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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39호 |
[예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
202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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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3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보건복지부예규 제124호 , 2020. 12.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제4조(회의)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
62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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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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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3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양압기 재 처방기간을 현 3개월에서 12개월이내로 확대
나. 양압기 급여대상자 탈퇴처리.. |
62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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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191-10 |
[지침]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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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개정 보육사업안내입니다.
* 6월 30일 게시 파일에서 달라진 점
- 2. 보육료 지원개요 ▶ 다. 산정방식▶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표 (출석 인정 특례) 아래 설명(당구장표시 및 밑줄)추가
(PDF파일 기준 340 쪽, 한글파일 기준 34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