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1 |
일부개정
|
재난의료과-2192호 |
[지침] 2023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6판) |
2023-07-24 |
미리보기 |
2023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6판)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250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3-07-24 |
미리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를 명령한붙임의 의약품(레큐틴정 등6개 품목)에 대하여2023.7.24.(월)부터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7.24.(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6249 |
일부개정
|
2023-136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7-2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202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발 보조기' 신규 추가 등
◇ 시행일 : 2023. 7. 24.
|
6248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3-07-20 |
미리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태썬크림 5개 품목)에 대하여2023.7.24.(월)부터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6247 |
일부개정
|
제2023-13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23-07-1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2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ㅇ 시행일 .. |
6246 |
일부개정
|
제2023-13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23-07-1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
6245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7-17 |
미리보기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 2023.6.27.)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7.14.)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6.29.)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엔서 집행정지 인용 결.. |
6244 |
일부개정
|
2023-1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7-1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호, 2023.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6243 |
일부개정
|
2023-13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일부개정 |
2023-07-1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8호, 23.06.29.)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1 일부 변경
|
6242 |
일부개정
|
2023-13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2023-07-1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