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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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정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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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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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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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6호(2023.9.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3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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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호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202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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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26호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63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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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7호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202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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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2조의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2022.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9297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
63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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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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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3.9.21.)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에이셋서방정등 13품목)에 대해법원의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9.21.)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6.30.까지(붙임파일 참고)변경 전 상한금액이 .. |
63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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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3-176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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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9호, 2023.7.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3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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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17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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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54호,2023.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3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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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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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3.9.15.)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텔미살탄정 등 5품목)에 대해법원의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9.1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4.30.까지(붙임파일 참고)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 |
6303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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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4호 |
[고시] 「보건의료 용어표준」 전부개정 발령 |
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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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2023-174호
「보건의료 용어표준」 전부개정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고시 2022-229호, 2022.1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보건의료데이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교류데이터 및 전송 표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에서 「보.. |
63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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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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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호,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9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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