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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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
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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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42호
보건복지부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6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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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호 |
[예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
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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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41호
보건복지부 직제개편에 따라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631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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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2호 |
[고시]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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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한「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2호, 2023.9.27.)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위임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
63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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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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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9.26.), 제12부 결정(2023.9.26.), 제14부 결정(2023.9.26.)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등 17품목)에 대해법원의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9.26.)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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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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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8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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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2023.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
63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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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8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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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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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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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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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2023.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체외순환시 지속적 혈액.. |
63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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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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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
63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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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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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장.. |
63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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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80호 |
[고시]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일부개정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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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를붙임과 같이일부개정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소관으로 이전된 8개 건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