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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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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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37(2023.10.12.)
나.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8718(2023.10.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 결정함에 따라우리부에서는 2023.10.20.부터붙임의 의약품(비보존클로피도그렐정75mg)에 대한 급여중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함에 따라 붙임 의약품에 대해 2023.10.20.부터 급.. |
63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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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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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3.10.10.)를 다음과.. |
63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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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
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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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501호(2022.3.30.)
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 결정(2023.10.13.)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 |
63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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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202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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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29호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3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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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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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허가취소 결정한붙임의 의약품(무파인정 등 3개 품목)에 대하여2023.10.20.(금)부터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63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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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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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 |
63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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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27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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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훈령)」(제227호) 제정에 의한 타법개정 |
63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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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
202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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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2023. 10. 27. 까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 |
63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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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78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2023-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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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0호, 2022.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63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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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호 |
[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일부 개정 |
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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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