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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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59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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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7호, 2023.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4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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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5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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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6호, 2023.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4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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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지침]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2023.12.22.기준)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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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시행일 : 2023.12.22. |
64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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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6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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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0호(2023.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4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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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56호 |
[고시] 2024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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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2024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고시 - 2024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38,891,000원 |
64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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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5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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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 20.. |
640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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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169호 |
[지침]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운영지침 제정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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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및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3.12.26. |
64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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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5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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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2023.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
64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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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5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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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 2022.1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반영(단, 의원의 점수당 단가는 별도 고시 예정) 나. 시행일 : 2024. 1. 1. |
64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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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304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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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및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 없음 평가가 반복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안 제12조제1항제3호) 나. 근로능력평가 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한 영구고착 질환 범위 확대(안 제8조 제4항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