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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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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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2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2.25.)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제약사 패소)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12.31.(일)부터 해제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
64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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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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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 (4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12.25.(월)부터 해제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 2023.12.26.(화)까지의 진료분에 대.. |
64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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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51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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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8호, 2022.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64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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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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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음성변환QR코드 사용을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보이스아이]어플 설치 후 사용 가능 |
64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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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3년 장애등록심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집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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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3호)이 일부개정으로 2023년 장애등록심사관련 법령 및 규정집이 발간되어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64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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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57호 |
[고시]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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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 - 257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7호, 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64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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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60호 |
[고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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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24호, 2022.10.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4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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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59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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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7호, 2023.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4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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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5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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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6호, 2023.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4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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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지침]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2023.12.22.기준)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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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시행일 :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