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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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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74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발령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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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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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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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73호 |
[고시] 「금융재산 기준」일부개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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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3호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4호, 2021.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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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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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72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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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2023.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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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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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3-253호 |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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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25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5호, 2021.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64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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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71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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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2023.11.1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중 의원의 단가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나. 시행일 : 2024. 1. 1. |
64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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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7호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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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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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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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6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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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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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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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8호 |
[고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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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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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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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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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100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안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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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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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70호 |
[고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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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0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 제2020-3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