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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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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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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 사단법인 대.. |
64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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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별표 오류 정정)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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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1호, 2023.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 |
64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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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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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4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64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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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5호 |
[고시] 2024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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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호, 2023.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64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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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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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6호, 2023. 3.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70천원&.. |
648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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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12호 |
[지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지침 공고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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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 – 12 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공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일 : 시범사업 기간 내 2024. 1. 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4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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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안내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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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64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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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안내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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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64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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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846-10 |
[지침]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수정) |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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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139페이지 수정(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련 내용 삭제) |
64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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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379-10 |
[지침]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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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