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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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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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신플랙스정, 한국피엠지제약)에 대하여 2024.2.6.(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목록 1부. 끝. |
65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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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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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2023.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65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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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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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4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65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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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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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 2024.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 |
65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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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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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호, 2024.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위내풍선삽입술용'.. |
65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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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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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신생아 체온유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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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655-10 |
[지침] 2024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
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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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64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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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2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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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9호, 2023.12.22.)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4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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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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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8호, 2023.12.22.)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4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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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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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호, 2024.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선별급여 치료재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