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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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지침]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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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
65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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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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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2023.6.2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38호(2023.7.17.)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4.2.2.)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7.13.)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
65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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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수정)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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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74호(2023.6.2.)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4.2.2.)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정 등 3품목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6.1.)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65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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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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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 |
65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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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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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
65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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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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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 2024.. |
65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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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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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2024아10487,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1.31.)" 2. 서울행정법원에서 동아ST(주) 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72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 2022.5.4.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통보('24.1.31)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
65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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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지침]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
202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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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
65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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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21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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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7호) 유방촬영의 분류 변경사항 반영 * (분류변경)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2. 주요내용 가.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다127(G2702)→다222가(HA181)) |
65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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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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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이소탐연질캡슐, 성원애드콕제약)에 대하여 2024.2.13.(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목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