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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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8호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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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8호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호,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인증 신청기관이 인증신청을 취소하거나 보완조치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인증.. |
6555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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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38호 |
[훈령]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발령 |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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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024-238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24-238호, 2024.3.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계획 및 경영평가단에서 수행한 평가 결과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신설하고자 함 - 기타공공기관 개소 수가 증가.. |
65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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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6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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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시 심사평가원에 .. |
65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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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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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호,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 |
65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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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4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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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2호, 2024.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5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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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일부개정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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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1호, 2024.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5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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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및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
202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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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지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09, 지역의료정책과-310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잠정인용 결정(2024.3.5)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65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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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1호) 집행정지 안내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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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호, 2024.1.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4.2.29.) 2. 2024.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11호) [별표1]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레이본정 등 3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2.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1.31.(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 |
65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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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3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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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 2024.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캡슐내시경검사.. |
65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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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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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2024.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나902 치주낭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