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8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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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747-10 |
[지침]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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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제정)입니다. |
658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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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42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202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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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4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
65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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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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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서 공지합니다. 지침에 대해 궁금 사항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관리정책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031-920-20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658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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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63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80호, 질병관리청 훈령 제75호 |
[훈령]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사업 운영관리규정 |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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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제정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공동훈령)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질병관리청장 |
65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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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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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 2개 건강보험급여 적용 약제(다파린정5mg, 10mg, 일성신약)에 대하여 2024.4.9.(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목록 1부. 끝. |
658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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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4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64호 |
[훈령]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가속화 프로젝트 사업 운영관리 규정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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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제정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업운영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
65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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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56호(2024.3.28)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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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0호, 2024.0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 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다른 평.. |
65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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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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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 2024.3.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65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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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5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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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 2024.3.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신경학적 동공지.. |
65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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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5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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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2024. 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