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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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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9 |
[고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발령 |
202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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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9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0호, 2015.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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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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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0호 |
[고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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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10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 2013. 3.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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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3호 |
[고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
201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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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 2013.4.18 시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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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3 |
[훈령]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개정 |
201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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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의정비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부의 식품 관련 업무와 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업무 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 5개 고시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