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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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91호 |
새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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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 2024.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4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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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89호 |
새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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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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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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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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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2호(2024.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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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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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고시아님)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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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2.11.9.)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별지13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펠루비정, 펠루비서방정 총 2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11.9.)이 있어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 |
4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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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5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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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8호(2024.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4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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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5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78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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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2022.7.2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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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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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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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결정(2024.7.24.)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11.25.)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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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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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동아ST 122개 품목)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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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 4. 29.)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아11297, 2022.5.16.), '집행정지 인용' 다. 보험약제과-1788(2022.5.1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2022구합65153,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원고청구기각, '24.5.30) 마.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4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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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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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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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08(2024.7.17.) 2. 2023.4.25. 고시(제2023-76호) [별표1] 중 붙임 의약품(포시가정10밀리그램 등 3품목)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5.)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제약사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상한금액인하 고시의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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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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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3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안내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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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