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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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6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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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7호, 2024.6.2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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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6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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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 2024.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
2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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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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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호, 202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
2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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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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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6호, 2024.5.3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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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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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2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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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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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호,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
2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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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9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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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2호, 2024.4.15.)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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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8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질의응답추가) |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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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 |
2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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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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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3호, 2024.3.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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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일부개정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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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1호, 2024.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