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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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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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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 2024.0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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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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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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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호, 2024.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별표 2] 1. 선별급여 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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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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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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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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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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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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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0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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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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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7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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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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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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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69호(2024.4.26)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_전문 추가 게시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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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호, 2024.0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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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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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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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별표 2의 1. 선별급여 다.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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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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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56호(2024.3.28)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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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0호, 2024.0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 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다른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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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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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고시] (고시아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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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5.) 및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22)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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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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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0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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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