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2022년)
- 작성일2023-06-22 20:46
- 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담당자한세원
- 전화번호044-202-33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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