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2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 작성일2019-04-19 00:00
- 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담당자오미연
- 전화번호044-202-3323
19032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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