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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 작성일2019-04-19 00:00
  • 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담당자오미연
  • 전화번호044-202-3323
19032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9032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hwp ( 14KB / 다운로드 376. / 미리보기 5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