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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약대 6년제 본격 추진, 노당선자 약속에 따라 복지부 유보입장 바꿔, 한의사 반발을 의식해 \'한의약관리법\'도 추진 관련

  • 작성일2003-01-04 10:38
  • 조회수4,384
  • 담당자김정석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조선일보(34면) [약대 6년제 본격 추진, 노당선자 약속에 따라 복지부 유보입장 바꿔, 한의사 반발을 의식해 \''\''한의약관리법\''\''도 추진] 제하의 기사내용은 국민들이 오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사내용(요약) ○ 노무현 당선자가 선거기간중 \''\''약대 6년제\''\'' 추진을 약속한 데 따라 보건당국이 \''\''유보적 태도\''\''에서 \''\''적극추진\''\''으로 입장 급선회 ○ 한의사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한의약관리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함 ○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밝혀진 만큼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현안 설명때 약대 6년제 추진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 □ 해명내용 ○ 약학대학 6년 연장에 대하여는 약사제도및보건산업발전위원회(약발특위)에서 \''\''02. 10. 18자 의결된 사항으로 오래전부터 검토해온 사항임 - 학제연장과 관련하여 한의계에서는 약계가 향후 한약을 취급하려는 것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약사법(제3조의2)의 개정을 요구한 바는 있었으나 - 한의약관리법은 이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한의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동 법의 제정을 동시 추진키로 결정한 바는 없음 ○ 동 학제 연장에 대하여는 한의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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