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설명

술값에 5% \"정신보건부담금 부과\"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 작성일2002-08-27 09:22
  • 조회수4,633
  • 담당자신꽃시계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2002. 8. 27일자 조간 가판 보도내용의 술값에 5% \"정신보건부담금 부과\"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주류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현재 정책으로 결정한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리니, 기사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