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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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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02-08-20 10:53
  • 조회수4,481
  • 담당자문왕곤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경향신문(8.19) 기사(부랑인 만드는 노숙자정책)에 대한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에관한규정 개정령안」입법예고 취지 ○ 8월초 동규정을 입법예고 하면서, 부랑인의 개념에 구걸하는 자를 삭제하고 노숙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개념을 정리한 것이며 - 또한 현재 노숙자 쉼터에 보호를 받는 자중 실직노숙자를 제외한 가정해체, 노동력상실로 인하여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숙자도 많아(60%정도) 실직노숙자를 제외한 이들이 부랑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음 - 현재 이문제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오해가 없도록 하기위해 관련부분을 수정할 계획임 - 아울러, 부랑인관련규정 개정은 노숙자를 보호관리하는 규정이 아니라 부랑인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 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거꾸로 가는 법안 추진은 아님□ 노숙자쉼터 통폐합 추진 경위 ○ 지난 4월 시·도를 통하여 노숙자 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 노숙자 쉼터의 입소인원이 5∼6명밖에 되지 않는 쉼터가 일부 있어 관련예산지원이 되는 만큼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입소율이 50%미만인 노숙자 쉼터는 노인·장애인등 관련시설로 전원가능한 자는 전원조치하고 통폐합하라고 시·도에 지시하였음 - 이어 최근 이에대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소율이 50%미만이라 하더라도 인원이 5∼6명등 소규모인 경우에만 轉員 가능한 시설을 먼저 확보한 후 조정하라고 재차 지시함 - 따라서 이는 단순히 노숙자 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조치한 것이지 노숙자 정책을 포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님□ 노숙자 정책의 방향 ○ 그동안 복지부는 노숙자에 대한 응급구호(숙식) 차원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노숙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프로그램(알콜/심리재활등)에 보다 많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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