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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복지부, 공중의에 지침말썽」(조선일보, 8.6자 가판)

  • 작성일2002-08-06 10:11
  • 조회수4,710
  • 담당자정윤순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해명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장님 및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님 발신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 및 보험급여과장 제목 :「복지부, 공중의에 지침말썽」(조선일보, 8.6자 가판) ○ 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명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담당의 및 진료비 청구담당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 그간의 진료비 부당청구사례 등이 나타남에 따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보건소·보건지소의 부당청구에 대한 사례 및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설명 및 안내이었음 ○ 따라서 기사내용중 - 환자부담을 늘리고 보험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료를 하라는 교육은 사실과 달리 적정진료를 하라는 내용이었음 - \''30일 이상 장기처방을 하라\''는 부분은 실제 30일 이상 처방을 하고 사실과 다르게 8∼10일로 분할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실제 진료내역대로 청구토록 하라고 한 내용임 - 또한, 같은 성분의 약에 대하여는 되도록 고가약 처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 \''가벼운 약제는 되도록 보험처방을 하지 말고 비보험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보건소, 보건지소가 과잉처방을 하는 것으로 의심스러우면 현지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그 동안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약제처방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자세히 하지 않았으나, 최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건강보험법령상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과잉처방사례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건기관에 대해서도 타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심사하겠다는 내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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