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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탈시드 등 소화기관용 일반약 건보 제외\' 기사관련 설명자료

  • 작성일2002-05-22 13:44
  • 조회수4,604
  • 담당자김강립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중앙일보 5.22(화)자 31면 \''탈시드 등 소화기관용 일반약 건보 제외\'' 기사관련 설명자료 □ 소화기관용 비급여전환 추진은 지난 4월에 조치한 바 있는 비급여 전환의 효과와 편익 등을 분석하여 검토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확정된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현재 소화기관용약 중 전문의약품인 궤양 치료제는 향후 계속 급여가 될 것임. - 다만, 일반의약품 중 급여가 되고 일부 제산제(단일성분, 2종 성분), 기타 소화제(단일성분)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전환조치에 따른 처방 변화 및 재정추이를 감안하여 방침을 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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