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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쪽방·비닐하우스 ... 사회보장 빈틈\"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일2002-05-11 11:48
  • 조회수4,533
  • 담당자최영현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한겨레신문 보도(2002.5.11자)에 대한 해명 - ○ 한겨레신문 5월 11일(토) 14면 \"쪽방·비닐하우스 ... 사회보장 빈틈\"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동 기사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민등록을 못하는 국민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바, 다음과 같이 관련사항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는 수급권자의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근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는 주민등록 문제로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에 따른 실제거주여부 파악 곤란 등의 사유로 보호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우리부는 주민등록 문제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1. 8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기시행하고 있음. - 동 대책에 의하여, 비닐하우스·쪽방·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는 등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고, -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생계비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주민등록상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판자촌등의 실제 거주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차이가 있으며, -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수급자 수는 2001.12월 현재 약 1080명에 이르고 있음. ※ 대도시 일부지역의 경우 향후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미등록 판자촌 등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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