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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글리백 관련 연합통신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02-03-19 09:10
  • 조회수4,559
  • 담당자김강립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와 글리백공대위는 \"현 건강보험제도는 소아백혈병환자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20%로 규정한 반면, 동일질환인 성인백혈병의 본인부담률은 30%로 규정,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셔병 등 다른 희귀 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30%로 규정한 것 역시 병력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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