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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복지부서 제외 요구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 작성일2002-01-31 08:20
  • 조회수4,861
  • 담당자진행근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한겨레신문 보도(2002.1월31일)에 대한 해명 ○ 한겨레신문(가판) 기사 인권위 사회복지시설 방문조사권 \''복지부서 제외 요구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안) 중 다수인보호시설은 인권위원회법의 구금·보호시설 중 대통령에 위임한 사항을 시설별로 열거한 것임. ○ 따라서 가정보호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설비와 사회복지사등 인적기준을 정하여 신고·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구금시설과 동일하게 인권위원회의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에 포함함은 복지시설 생활자 및 운영자를 오해할 소지가 큼. ○ 어느곳이나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권위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님.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복지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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