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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병원 응급실 이용체계 개선돼야\'에 대한 해명

  • 작성일2002-01-30 14:24
  • 조회수4,657
  • 담당자손영래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연합뉴스 \''병원 응급실 이용체계 개선돼야\''(1. 30일자) 관련 정정 요청 ○ 정정 요청 사항 - 기사 중 \"현행 규정상 법에서 정한 응급증상이 아니면 환자는 진료비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해 응급실 이용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란 문구는 - 진료소견서를 미지참한 비응급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응급실을 내원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진료소견서를 지참한 비응급환자나 종합병원 이하 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비응급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에 국민들이 모든 응급실에서 해당 경우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정보도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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