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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재고의약품 北 지원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일2002-01-26 08:30
  • 조회수4,081
  • 담당자약무식품정책과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복지부 약사회와 협의중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해당 제약회사측은 의약분업이후 ----------- (중략)--- 폐기처분될 상황에 있는 재고약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등 민간단체을 통해 북한에 보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기사내용에 대하여 ○ 우리부는 약국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약국내 死藏 재고 의약품\''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약국의 재고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고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부는 약사회와 전혀 논의된 바 없음을 분명히 먼저 말씀 드리며 ○ 대북 지원문제는 주관부처인 통일부 등의 남북교류원칙에 의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의약품은 약화사고 문제 등이 있어 무상제공 후에도 그 책임문제가 따르므로 일반 상품과 달리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 특히 북한 지원문제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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