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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점심 교육부, 저녁은 복지부가 ……」제하의 기사관련

  • 작성일2002-01-23 17:03
  • 조회수5,046
  • 담당자이스란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기사내용 ○ 방학중 급식이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원화되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체계가 문제 있으며, 이러한 정부기관의 지원체계 틈새를 시민단체 등이 지원\"하고 있음 □ 반박내용 ○ 방학중 협조관계 구축 - 우리부는 결식 또는 결식할 우려가 있는 취학아동에게 조·석식, 미취학아동에겐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취학아동에게 중식제공을 담당하고 있음 - 다만, 방학중에는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부 요청시 학교급식아동이 일선 사회복지관이나 일반음식점, 무료급식소 등을 통해 식사를 할 수 있게 협조토록 하고 있음 ○ 급식체계 일원화 문제 - 우리부는 결식 또는 결식우려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교육부는 도시락 미지참 또는 저소득층 아동으로 대상으로 하여 모두 결식아동은 아니므로 지원대상의 차이로 인해 일원화는 어려움 ※ 참고 : 예산지원형태의 차이로 인해 일원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님 ○ 기초생활보장과 결식아동 급식과의 관계 - 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이며, 결식아동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없이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炊事가 곤란하여 결식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임 ※ 우리부 지원대상아동의 67.4%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32.6%는 아님 ○ 시민단체의 틈새지원 관련 - 우리부는 시민·종교단체가 운영중인 급식소에서 식사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일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조사하여 즉시 지원하고 있음 겨님 또한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며, 님결식우려아동이므로 고 아동 급식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소관의 급식대상 아동이 실제로 결식하고 있는 아동보다 과다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에 경기도와 협의하여 대상을 축소함(2001. 2월 경기도에 협조의뢰) ○ 성남시의 경우 급식대상아동을 학기중에는 5,011명, 토·공휴일 및 방학중에는 339명으로 파악하고 급식을 실시키로 함 - 이에 따라 성남시는 방학중 급식예산을 339명에 대한 부분만 확보한 상태임 □ 확인결과 ○ 기사의 내용은 잘못보도된 것임 -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기중 급식대상아동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도시락대금 미납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므로 이들 모두가 방학중 급식이 필요한 것은 아님 ○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실제로 결식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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