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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조선일보「직장건보료 이달 최고 99%인상」관련 해명자료

  • 작성일2002-01-22 09:32
  • 조회수4,346
  • 담당자임을기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정부는 2000.7월 139개 직장조합 통합시 각 조합별로 다양하던 보험료율을 단일화하고 보수범위를 \"기본급\" → 총보수로 변경하면서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30% 이상 인상자 약 100만명에 대해 제1차 한시경감조치를 2001.12월까지 하였음(30%이상 초과분의 50%내지 100%를 감면) - 100만명, 월 120억원을 경감하였음 ○ 2001.1월 근로자와 공무원의 보험료율을 단일화하여 근로자의 보험료율을 2.8% → 3.4%로 인상 (21.4% 인상효과)하면서 20%이상 인상자 333만명(1차 한시경감 포함)에 제2차 한시경감조치를 하였음 ○ 금년1월부터 한시경감이 해제되고 작년 보수인상신고를 한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2002.1월부터 333만명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 - 한시경감해제자중 59.4%인 197만명은 보험료율 10%미만, 본인부담 보험료액 2,500원이하 소폭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짐 - 한시경감해제로 연 2,700억원 수입증가, 근로자부담 보험료의 8%인상 효과 ○ 또한 정부는 시행령개정을 통해 한시경감해제로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자(보수인상분 포함)에 대해 2002.12월까지 추가로 경감조치를 함(100% 초과분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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