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설명

조선일보 \"올 건보료 5% 올리기로\" 기사관련 해명

  • 작성일2002-01-21 11:35
  • 조회수4,132
  • 담당자이창준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1.21일자 조선일보 1면의 \"올 건보료 5% 올리기로\"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금년 1.19부터「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수가는 보건복지부내에 새로 설치될『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단계에 있으므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보험료 인상폭 등이 논의·조정될 것임. □ 정부에서는 지난 해 5.31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건전재정기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年 8∼9%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재정추계를 발표한 바 있으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보험료 인상수준을 결정토록 하고 그 논의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임. ○ 복지부에서 2006년까지 年 8∼9%의 보험료 인상을 추계한 것은 금년 2조 4천억원의 당기적자(적립금 등 제외시 1조 8천억원 자금부족)를 단기간에 해소하려면 대폭적인 보험료인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한자리 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