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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08-31 17:04
  • 조회수3,642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9-0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2023.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83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Ⅱ. 약제 “[219] Vericiguat 경구제(품명: 베르쿠보정 2.5mg 등), [241]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395] Alglucosidase alfa 주사제(품명 : 마이오자임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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